ABA금융서비스는 건전한 보험시장질서 확립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불법·부당광고 및 미승인 광고물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규 「광고규제 및 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광고 심의 및 절차 등), 제3장(준수사항 및 금지행위 등)을 위반한 불법·부당 미승인 광고물
신고 내용의 처리 결과는 최대한 빠르게
우편 혹은 E-mail로 보내드리겠습니다.
ABA금융서비스 임직원이 제반 법률 또는 회사 내규, 윤리강령 등을 위반하거나 외부 이해 관계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비리행위 등을 발견 할 경우, 누구라도 자유롭게 신분상의 불이익 없이 내부통제위원회에 신속하게 제보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 경영 및 업무수행, 보험 모집과 관련한 모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제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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