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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행동강령
금융소비자보호 행동강령
ABA금융서비스 임직원 및 설계사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아래 행동강령을 실천한다.
- 1. 금소법 관련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준수한다.
- 2. 금소법 관련 교육을 숙지하고 완전판매프로세스를 준수한다.
- 3. 금소볍 제17조(적합성원칙)를 준수한다.
- 4. 금소법 제18조(적정성원칙)을 준수한다.
- 5. 금소볍 제19조(설명의무)에 따라 상품의 중요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6. 금소법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를 준수한다.
- 7. 금소법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준수한다.
- 8. 금소법 제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준수한다.
- 9. 고객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10. 회사가 적법하게 승인한 자료만을 사용한다.
- 11.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 장애,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객을 차별하지 않는다.
- 12.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고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는다.
- 13.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한다.
- 14. 고객을 위해 신의와 성실을 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