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더 나은 행복자산’을 만드는 금융서비스를 실천합니다.
1. 금소법 관련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준수한다.
2. 금소법 관련 교육을 숙지하고 완전판매프로세스를 준수한다.
3. 금소볍 제17조(적합성원칙)를 준수한다.
4. 금소법 제18조(적정성원칙)을 준수한다.
5. 금소볍 제19조(설명의무)에 따라 상품의 중요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6. 금소법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를 준수한다.
7. 금소법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준수한다.
8. 금소법 제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준수한다.
9. 고객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0. 회사가 적법하게 승인한 자료만을 사용한다.
11.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 장애,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객을 차별하지 않는다.
12.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고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는다.
13.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한다.
14. 고객을 위해 신의와 성실을 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