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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비리 행위 등을 발견 할 경우, 누구라도 자유롭게
신분상의 불이익 없이 내부통제위원회에 신속하게 제보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

회사 경영 및 업무수행, 보험 모집과 관련한 모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제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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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6497-3735 , FAX 02-6497-3700, E-mail : abacompliance@abaf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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