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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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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부당광고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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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금융서비스 불법·부당광고 신고센터 안내

ABA금융서비스는 건전한 보험시장질서 확립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불법·부당광고 및 미승인 광고물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

내규 「광고규제 및 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광고 심의 및 절차 등), 제3장(준수사항 및 금지행위 등)을 위반한 불법·부당 미승인 광고물

신고 방법

신고 내용의 처리 결과는 최대한 빠르게 우편 혹은 E-mail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6497-3735 , FAX 02-6497-3700, E-mail : abacompliance@abafs.co.kr

주소 : (04512) 서울시 중구 칠패로 36, 10층(연세봉래빌딩) ABA 불법.부당광고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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