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더 나은 행복자산’을 만드는 금융서비스를 실천합니다.
ABA금융서비스는 건전한 보험시장질서 확립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불법·부당광고 및 미승인 광고물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규 「광고규제 및 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광고 심의 및 절차 등), 제3장(준수사항 및 금지행위 등)을 위반한 불법·부당 미승인 광고물
신고 내용의 처리 결과는 최대한 빠르게 우편 혹은 E-mail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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